FitMember(ITN FITNESS 동해점) 환불정책
버전 2026-10-26 · 시행일 2026-10-26
청약철회
결제일(이용 개시일이 늦으면 그날)부터 7일 이내이고 이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.
철회를 요청하시면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급합니다. 카드 결제는 카드사 취소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이용 개시 후 해지 (회원권·PT)
센터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: 남은 기간·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.
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 = 총 결제금액 − 위약금(총 결제금액의 10%) − (진행한 수업 횟수 × 1회 단가) − 제공받은 서비스 상품 금액
당일 취소한 수업은 진행한 수업 1회로 계산합니다.
양도
PT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, 양도비 20,000원이 발생합니다.
환불 신청 방법
센터 프런트 또는 010-9745-2246 로 성함·결제일·결제 수단을 알려주세요.
별도 서류 없이 위 연락처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